시카고 지역 동창회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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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시카고 지역 동창회 협의회 회칙

1. 본회의 명칭은 “시카고 지역 동창회 협의회”라 한다.

2. 본회의 설립목적은 비영리 봉사 및 친목단체로서 동포사회를 위한 공동봉사,
    화합추진 및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

3. 본회의 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성되며, 단체회원으로는 미중서부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회중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동창회로 하며,
    개인회원으로는 각 동창회의 현직임원이나 임원을 역임한자들 중에서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자로 한다.

4.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은 연회비를 제외하고는 책임, 권리 및 의무등 모든면에서
    동일하다.

5.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단체회원 대표나, 개인회원중에서 임원으로 회장 1~2 명,
    부회장 1~4 명, 총무 1명, 재무 1명, 그리고 감사 1명을 둘수 있다.

6. 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수 있다.

7. 임기를 마친 회장은 자동으로 고문에 추대되며 단체회원이나 개인회원은 탈퇴를
    요청하지 않는한 자동으로 계속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8. 본회의 운영재원은 회원들의 년회비 (단체회비: $100/년, 개인회비: $50/년) 로
    충당하며, 모든 회원들은 회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지킨다.

9. 임원의 임기는1월 1일 부터 시작하여12월 31일 까지로 하고, 회계년도 역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0.  공동과제가 본회에서 채택되었을 경우, 각 단체회원이나 개인회원은 소속한
      동창회에서 본회의 과제가 잘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11.  회장은 한인사회 단체장 모임에 본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며 필요시 본회의
       의견을 제안한다.

12.  동포사회를 위한 봉사과제의 경우 필요시 “시카고 한인회”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13.  연중행사로는 각급학교 대항 왕중왕전 골프대회 및 11월중에 총회를 치르도록
       하고, 또한 필요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공동사업등을 선정후 수행하도록 한다.

14.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11월 총회를 통하여 차기 임원진을 선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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